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재직 중인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지만
중도퇴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중도퇴자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가지 상황별 케이스가 다르니 본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 정산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를 경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 환급받는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계좌 정보 입력하기
- 지방세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고서 제출하기
- 신고 내역 조회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6월 중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법
-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수정사항 있으면 입력/수정하기 눌러 작성하기
- 기타 및 특별공제부분(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입력)
- 건강보험료 계산하기(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 해당사항이 있다면 불러와서 적용하기
- 세액공제 부분도 별도로 누락된 자료는 추가하기
-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약 확인하기
- 퇴사 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누락된 부분 입력하기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하는 법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하기
- 작년직장+그 외 소득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나 '일반신고'로 진행
- 작년 직장 외 소득 없다면 'T유형 근로소득 신고'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 '연말정산 불러오기'
- 자료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 이동'클릭 >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 퇴사 후~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 현 근무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종전 근무지: 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추가 제출 +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
-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 환급금 지급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6-7월 중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환급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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