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의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 회사 신입사원 친구들도 매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어도 기간기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가능한 기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2)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3) 가입일정
-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4)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5)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4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니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목돈을 저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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