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너무 올라버린 금리로 인하여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다가 주택도시기금의 너무나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적고 주거안정이 필요한 젊은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부부 등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 조건이 맞는 친구가 청년버팀목전제자금 대출을 통해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너무나 저금리로 10년 동안 최대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정사항
개정 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최대한도가 1억원, 대출 최대 금액은 7천만 원으로 현재 부동산시세를 반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2023년에는 개정되어 보증금 최대한도는 3억 원, 대출 최대한도는 2억 원으로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보증금 최대한도 | 1억원 | 3억원 |
| 대출금 최대한도 | 7천만원 | 2억원 |
| 보증금 대비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 보증금의 80% |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부동산 가계약을 진행한 상태)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자
-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가능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로 임차 전용면적이 8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연 1.8%, 2천만 원~4천만 원 이하=연 2.1%, 4천만 원~6천만 원 이하= 2.4% 6천만 원~7.5천만 원=연 2.7%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우대금리도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2년씩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법이며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누어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이 생겼을 때나 이자와 함께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납부할 이자를 줄이고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혜택이 추가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취급 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해당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대출 후 다른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요건만 충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의 대출이라고 생각되지만 요즘 전세사기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에 가입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꼼꼼히 알아보시고 합리적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견종별 강아지 평균 수명과 나이 계산법 (2) | 2024.01.04 |
|---|---|
| 빈대의 특성과 예방법 및 빈대 물렸을때 처치법 (혐오사진 없음) (6) | 2023.11.09 |
| 개인정보유출 휴대폰 명의도용, 휴대폰 번호 도용 미리 차단하는 법 (0) | 2023.11.07 |
| 일요일에 문여는 약국 영업시간, 영업중인 심야약국 찾기 (1) | 2023.11.06 |
|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 및 비용, 여권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0) | 2023.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