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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과 공증받는법 및 비용

차용증은 왜 써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무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쓰는 문서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돈을 거래 할 경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향후에 있어서는 안 될 법적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의 자녀에는 2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거래 시 증여로 오인받지

않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남겨두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때는 차용증의 이자지급날에 통장거래내역에

이체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글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차용증 쓰는 법]

1. 용어설명

  • 돈을 빌려주는 사람 = 채권자
  • 돈을 빌리는 사람 = 채무자
  • 연대보증인 =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연대보증인은 차용증 작성 시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되도록 연대보증인까지 함께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 보증을 설 경우 빌린 돈에 대해서 같이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상세 내용설명 및 작성 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상정보 작성]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작성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작성

연대보증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작성
(채권자와 합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없을 수도 있으니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 작성]

원금 : 차용금액의 총액으로 한글 + 숫자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 :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나라에서 인정하는 법정이자율 4.6% (이자소득이 1년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여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지급일 : 부모님 돈을 차용했을 때 이자지급일에 통장거래내역이 없을 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원금변제일 : 빌린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정 날짜로 가족 간 거래 시 30년 이상의 납득할 수 없는 긴 기한을 작성하실 경우 제대로 된 차용증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잔금 상환계획에 따라서 잔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자산(아파트 또는 집, 차 등)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 기간 (=변제일)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도장 찍는 법]

★준비물

1) 위에 작성한 차용증 2부 출력  
2)
인감도장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3)
인감증명서 (돈 빌리는 사람 것만 있으면 됩니다) 
4) 채권자 채무자 각각의 이름에 도장 날인,
2
부를 양쪽에 맞춰 놓고, 앞장 중앙에 간인 날인
차용증 장수가 2장이면 2장 중간중간에 간인 날인 

 

[공증받는 법]

★준비물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날인한 차용증 문서 2
4)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 (모든 변호사가 공증을 서지는 않습니다. 공증업무가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후 위 준비물 챙겨서 방문하면 됩니다

5)공증비용 : 차용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공증 비용은 국가가 지정한 비율에 변호사 수수료가 붙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카드결제가능)

※21년기준, 차용금 5억원의 공증비용을 50만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차용증양식_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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