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왜 써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무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쓰는 문서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돈을 거래 할 경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향후에 있어서는 안 될 법적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의 자녀에는 2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거래 시 증여로 오인받지
않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남겨두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때는 차용증의 이자지급날에 통장거래내역에
이체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글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차용증 쓰는 법]
1. 용어설명
- 돈을 빌려주는 사람 = 채권자
- 돈을 빌리는 사람 = 채무자
- 연대보증인 =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연대보증인은 차용증 작성 시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되도록 연대보증인까지 함께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 보증을 설 경우 빌린 돈에 대해서 같이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상세 내용설명 및 작성 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상정보 작성]
①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작성
②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작성
③ 연대보증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작성
(채권자와 합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없을 수도 있으니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 작성]
④ 원금 : 차용금액의 총액으로 한글 + 숫자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⑤ 이자 :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나라에서 인정하는 법정이자율 4.6% (이자소득이 1년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여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⑥ 이자지급일 : 부모님 돈을 차용했을 때 이자지급일에 통장거래내역이 없을 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⑦ 원금변제일 : 빌린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정 날짜로 가족 간 거래 시 30년 이상의 납득할 수 없는 긴 기한을 작성하실 경우 제대로 된 차용증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⑧ 특약사항 :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잔금 상환계획에 따라서 잔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자산(아파트 또는 집, 차 등)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 기간 (=변제일)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도장 찍는 법]
★준비물
1) 위에 작성한 차용증 2부 출력
2) 인감도장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3) 인감증명서 (돈 빌리는 사람 것만 있으면 됩니다)
4) 채권자 채무자 각각의 이름에 도장 날인,
2부를 양쪽에 맞춰 놓고, 앞장 중앙에 간인 날인
차용증 장수가 2장이면 2장 중간중간에 간인 날인
[공증받는 법]
★준비물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날인한 차용증 문서 2부
4)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 (모든 변호사가 공증을 서지는 않습니다. 공증업무가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후 위 준비물 챙겨서 방문하면 됩니다
5)공증비용 : 차용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공증 비용은 국가가 지정한 비율에 변호사 수수료가 붙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카드결제가능)
※21년기준, 차용금 5억원의 공증비용을 50만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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